(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시선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영풍그룹에 쏠리고 있다.

순환출자 규제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차와 영풍만 순환출자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 현대차·영풍, 순환출자 보유…공정거래법 규제대상은 아냐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순환출자를 보유한 곳은 현대차그룹과 영풍그룹이다.

현대차그룹 순환출자는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글로비스' 등이다.

영풍그룹 순환출자는 '서린상사→영풍→고려아연→서린상사'다.

이들 순환출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2014년 7월 24일)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도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 공정위 "대기업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 유도"…현대차 순환출자 해소방안 재발표할 듯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현대차 등은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대차는 10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를 보유한 곳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차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현대모비스 내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결정했다.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9%(지분가액 약 3조7천억원)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나현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으므로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는 지주사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그는 "현대차는 대주주와 계열사 간 지분교환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간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 4개를 제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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