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 4월부터 총 4천451억원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감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은 계좌 지급정지와 연체 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내 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서비스를 사용하면 된다. 인증서가 없는 홈페이지 회원 고객도 기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채권의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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