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최근 특례법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주주구성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 핀테크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기여 계획, 그리고 출자 능력 등 5개 항목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7일 오후 3시 10분 송고한 '인터넷은행법' 여야 합의…산업자본 34%까지 가능' 기사 참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내 대표들 사이에서 추석 연휴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안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며 "각 당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겠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금융시장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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