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공무원연금이 해외대체투자펀드 선정 때 추천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은 사전에 투자대상이 확정되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선 건별심사, 사후에 투자대상이 결정되는 블라인드 투자에 대해선 일괄심사를 통해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1조2항에 따른 것으로 프로젝트 투자는 개별 투자물건의 안정성·수익성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고, 블라인드 투자는 운용사의 운용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연금은 그간 이런 평가 방식을 골자로 한 공모방식을 통해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해 왔지만, 외부의 추천을 통해 펀드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갖고 있다.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7조2항에 해외대체투자 방식은 61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투자의 특성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자문단에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감사실은 그러나 2013년 10월 복수 이상의 외부 추천으로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이래 현재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투자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이사장에게 단서 조항의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고, 공단은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7조 2항 단서조항 규정을 보완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체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면 해외대체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18개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운용규모는 5천600억 원, 수익률은 5%가 넘는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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