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강서구 병)은 내년 1월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으로 자동차 관세 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27일 열린 '제10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지난 25일 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며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 시한인 내년 1월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부의장은 국회 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관세폭탄'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고 25%로 관세를 높이면 연간 85만대 수출길이 막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많은 국내 부품업체도 직간접 타격을 받는다며 다행히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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