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9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와 신용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이다.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할 수 있다.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 모형 등을 통해 연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신규 대출 취급 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보험사들은 고객특성과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안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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