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늘어나며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신설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를 부여한다. 우대금리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이자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전세자금 한도는 4억원, 그 외의 지역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구입자금과 같은 수준의 자녀 수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28일 이후 자녀가 늘어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도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대출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실행된 뒤 1개월 이내에 단독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가구가 전세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연 소득 기준은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되고 한부모 가구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뿐 아니라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검색하거나 국토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