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라이나생명이 콜센터·텔레마케팅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방침을 세웠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명 안팎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에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임차계약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측은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한 적 없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번 화재와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전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로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당시 임차계약을 맺었던 한국코퍼레이션 전 대표도 "임대차 계약을 3년으로 한 이유는 3년 계약 시 12개월의 임대료 면제 및 인테리어 보조금 약 11억 원 지급 혜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라이나생명은 새로운 업체에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콜센터 업무현황 분석 등 영업비밀을 탈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가 업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된 상황이며 올해 상반기 97억 원의 적자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고 부채비율도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과의 3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경쟁입찰을 준비했고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자 문제 업체를 배제했다.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업계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면 상담원은 상당 업무 연속성과 상담원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업체로 고용 승계하는 일반적인 관례"라며 "한국코퍼레이션 상담원 전원에게 고용승계에 대해 공지했으며 신규 업체 역시 조속히 승계작업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콜센터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송 등을 통해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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