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메일과 팩스, 전화마저 사라진 딜링룸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금리파생상품 거래에 도입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능한 얘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DoB (Derivative on Blockchain)'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금리파생상품 중 하나인 이자율스왑(IRS) 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오는 11월께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이다.

입력한 조건에 만족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도록 코딩한 개념이다.

그동안 딜러들은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많은 정보를 전화나 메신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거래에서 시간은 곧 수익과 직결되지만, 후선부서의 업무처리는 계약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딜러들은 거래 금융기관, 중개회사와 동시간에 체결된 딜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코딩한 조건에 따라 딜이 체결되는만큼 협상 과정과 거래 체결, 정보 입력, 거래 확인, 그리고 자금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사실상 '제로(0)'가 되는 셈이다.

이해관계자 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줄이는 게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IRS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블록체인 랩(lab)이 올해 초 금융공학센터와 금융결제부 등 현업부서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디지털그룹의 디지털 전략본부 내 소속된 블록체인 랩은 애자일 조직 성격의 유닛이다.

5명 남짓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랩의 대다수 인력은 IBM과 삼성SDS, LG CNS, SKC&C 등 굵직한 시스템통합(SI) 업체에서 수혈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 전문가들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기술사전검증(PoC)에 주력해온 신한은행이 자체 기술개발에 성공해 이를 상용화한 첫 사례다.

그동안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과 신한금융그룹의 자체 통합인증서비스 '신한통합인증', 비자(VISA)의 해외 기업송금 서비스, 일본 SBI홀딩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SBI리플아시아' 등을 통해 다른 업체들과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자산이 됐다.

신한은행이 IRS 거래에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국내 5~6곳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나섰다.

향후 신한은행은 이 기술을 다른 금융파생상품 거래는 물론 무역금융, 해외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 랩(lab) 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현업부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며 "스마트컨트랙트라는 범용 플랫폼이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