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대규모 자금유출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신흥국 불안을 심화시키면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의 리스크 관리는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채권 등 투자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해 운용부서장은 보유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리스크관리센터장을 거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한도가 설정된 투자대상이거나 투자가능발행기관에 속하는 투자대상인 경우에는 채권운용실의 분석보고서를 첨부한다.

운용부서장은 신용등급이 기준선 아래로 하락할 때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향후 보유 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국내 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해외 국채·정부기관채·국제기구채 등은 신용등급이 'BBB-'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의 경우 국내 패시브 운용은 벤치마크지수 수익률 대비 미달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괴리도가 1%포인트를 초과하면 주식운용실장이 본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

또 괴리도가 1%포인트를 초과해 3영업일 이상 계속될 때는 5영업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국내 주식 액티브 운용은 괴리도가 2%포인트를 초과할 때 보고하며, 괴리도가 3%포인트를 초과해 5영업일 이상 계속되면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해외 주식 패시브 운용의 경우 괴리도가 2%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하며, 괴리도가 2%포인트를 넘어선 후 5영업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해외 주식 액티브 운용은 괴리도가 2%포인트를 초과할 때 보고하고, 괴리도가 3%포인트를 넘어서서 7영업일 이상 지속되면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조치사항 및 향후 운용방안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성과가 악화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국내 주식 액티브 직접운용에서 보유종목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연내 동결하면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가 된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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