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성과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사무소별 평가 결과나 개인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사무소의 경우 2012년 사무소 전체 평가에서 86.4점, 개인별 평가(평균)에선 88.3점을 받았다. 같은 해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천314만 원이 지급됐다.

2013년 뉴욕사무소의 평가 결과는 78.5점, 개인별 평가 결과는 78.6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과급은 성과가 더 좋았던 2012년에 비해 355만 원이 많은 1천669만 원(평균)이 지급됐다. 2014년엔 평가 결과가 확 올라갔지만, 성과급 액수는 39만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성과로 이어지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에는 최근 5년간 약 350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해외사무소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인원 13명 중 8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뉴욕사무소의 경우 국내 복귀한 인원 10명 중 6명이, 런던은 3명 중 2명이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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