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등 5개 분야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전속고발제 개편과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형사 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를 지적했다.

상의는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늘리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허위 고발이나 허위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거나 양 기관 간 판단에 차이가 생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기업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앞서 경쟁당국이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시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 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교환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 추정된다. 이 경우 기업은 담합에 대한 반증 책임과 조사 부담을 지게 된다"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의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상의는 요구했다.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공익법인 주식은 고유재산인 만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의무와 사회공헌 의무 강화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내부거래 규율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주회사 제도와는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간접지분 규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상의는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간접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공정거래법도 과잉집행과 과소집행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기업이 법 위반 의도 없이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절차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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