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1일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독일 의원의 주장이 판결 일정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독일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이 유럽중앙은행(ECB)의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상대로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ECB가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ESM이 비준돼선 안 된다고 주장해 독일 헌재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ESM에 관한 합법성 여부는 예정대로 12일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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