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시중은행들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을 기존보다 높이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기업은행 등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막바지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새로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는 약정금리 대비 최고 50%에 그쳤던 중도해지이율이 많게는 90%까지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개선 방안이다.

은행들은 그간 '기본이자율×50%×(보유일수/계약일수)'를 통해 중도해지이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기까지 예·적금을 보유하더라도 약정금리의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방안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구간을 신설하고, 각 구간별로 중도해지이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일 경우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은 7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은 80%, 그리고 1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90%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단, 보유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0.3%의 이율을 일괄 적용한다.

정기 예·적금 특성상 초기에 해지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기본이자율이 '약정이율'에서 '기본이율'로 바뀐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약정이율은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로, 특판 금리 등이 합산되지 않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기본이율은 해당 상품의 예·적금 금리를 뜻하는 것으로, 기본이율로 산식을 산출한다는 것은 각 상품별로 적용된 특판 금리가 중도해지이율에도 반영된다는 의미다.

기업은행은 만기 대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경과비율'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도 보유기간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에 따라 이율을 다르게 한다는 큰 틀은 공유하되 세부적인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중도해지시 월 입금액마다 보유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이율을 계산할지, 첫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통으로 적용할지 등은 은행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까지 1년 만기인 적금 상품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다 10월에 해지했을 경우, 모든 금액을 10개월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은행도 있지만 납입한 달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은행도 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작년 은행권이 적금을 중도해지 했을 때 지급하는 이자가 약정한 이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일보다 단 며칠 전 해지하더라도 이자의 절반 정도를 주거나 또는 그것보다 낮게 주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만기에 가까울수록 이율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은행들의 전산 작업을 완료하고 신규 및 재예치 금액부터 이같은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운영하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도해지이율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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