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자동차보험 제도는 현행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2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행태 등이 일반 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이뤄지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동과 자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요율의 종류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전자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축소되고 차량별 특성 위험요소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특히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 차 운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킹의 발생 원인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작사와 소유자가 해킹방지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별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주체가 생길 경우 별도의 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사고책임자에게 공정하게 전가되려면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구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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