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학연금이 배당사고 이후에도 삼성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선정해 그 이유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4분기 거래증권사 선정에서 삼성증권을 포함시켰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기금들이 배당사고 제재 차원에서 삼성증권을 거래증권사에서 제외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삼성증권은 올해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 원씩 배당하려다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은 4월 5일 종가 기준 총 112조6천985억 원을 나눠줬고, 삼성증권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전 삼성증권 대표를 포함한 임원 직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제재금으로 최고수위인 10억 원을 부과했다.

사학연금은 삼성증권이 제재를 받았으나 정량·정성 평가 기준상 거래증권사로 아예 제외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등급은 C등급으로 떨어졌다.

사학연금은 직접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시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한다. 정량평가는 재무안정성과 업무능력, 법규준수, 리서치조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정성평가는 주식운용팀과 투자전략팀, 운용지원팀 등의 시장정보 및 리서치 평가로 이뤄진다.

사학연금은 삼성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선정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거래는 하고 있지 않다. 삼성증권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내년 거래증권사 선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했고, 규정상 거래증권사로 선정했으나 삼성증권 등급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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