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초 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K-CIS) 2차 초안을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54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QIS)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표준모형 2차 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현재 보험금지급여력제도(RBC)를 대체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의미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한데, 지난 8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DB손해보험도 내년 예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현대해상도 내부모형 검증 작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1차 초안을 바탕으로 5개 작업반에서 요구자본·가용자본·요구자본 내 시장리스크·보험리스크·신용 등 5개 측면에서의 보완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산출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보험사들의 내부모형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정교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 초께 2차 안을 마련한 다음 2020년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소형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삼성생명·삼성화재와 같은 초우량 보험사들도 견디기 힘들 것이란 추측도 있지만, 금감원은 감독회계기준 변화만으로 멀쩡한 회사가 부실회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유예기간 없이 2021년 킥스를 도입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부담 증가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재 요구자본이 1000%인 A 보험사가 시가평가 후 2000%가 된다면 당장 1000%를 더 쌓지 않고 10년에 걸쳐 100%씩 쌓도록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중소형사 역시 견뎌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리스크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면서 "요구자본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 할인율 적용, 기타 가용자본 처리문제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종전 계획대로 2021년 킥스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으로 자본 건전성이 하락,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는 데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미래 회계요소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소형사 대부분은 자본확충 여력을 소진한 상태로 킥스 적용을 유예하지 않는다면 킥스 시행 후 몇 년 안에 문 닫는 보험사들도 나올 것"이라며 "금감원이 아무리 기준을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대형사나 소형사나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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