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택등록자는 임대주택 604채 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의 세제 혜택 등으로 임대주택 사업등록자가 34만5천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대 임대사업자가 7천명을 넘고, 10대 이하의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도 무려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기에는 2세 영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을 보면 8월 말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34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의 임대사업자 5만4천명의 6배를 넘고, 지난해 말의 26만1천명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32만9천678명이다. 이들 중에서는 50대가 10만4천461명(3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8만9천250명으로 27%를 차지했다. 40대와 30대는 8만6천245명과 4만2천28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임대사업자는 7천25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0대 이하의 임대사업자도 꾸준히 증가하며 188명이 등록했다. 이들 중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짜리 영아도 포함됐다. 사실상 출생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더욱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는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대등록자 중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의 60대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왔다.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와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가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천599채에 달했다.

김 의원은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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