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은 다음 집에 계약하는 등으로 쓰이는 주요한 목돈이다보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으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에서도 동탄2신도시, 화성, 구리신도시 등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탄에서는 한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59채가 한꺼번에 법원경매로 나와 세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의 주요 원인은 하락 경향을 띠는 전세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 7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하락률이 2.3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거기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며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역전세난’이 벌어진 겁니다. 가격은 떨어졌는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겹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이외에도 개인파산, 갭투자 등이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를 세입자 입장에서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도민 여러분들은 ‘전세금반환보증제도’란 걸 들어보셨나요?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평상시 전세금의 연 0.128%(HUG기준)를 보험금으로 지불하면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경기도 주택 전세 평균인 2억1천5백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매년 2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보험 가입시 2년 보험료 일괄납부)
 
하지만 다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보증가입 시점에 전세계약기간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전세보증금 한도 7억 원이나 해당 주택에 압류나 경매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조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입에 유의가 필요하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 신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2주 이후부터 보험료 수령이 가능하죠.

위와 같은 지급조건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이사할 집 계약을 마친 경우 보험금 지급일과 잔금 납부일을 맞추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절차와 조건 등이 아직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모습은 아직 미흡한 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지게 했던 사례처럼 지속해서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죠.

전문가들은 신도시나 구도심 등 지역별로 매매가에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금보증보험을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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