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DB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휩싸인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했다.

KDB생명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연금 지급권고를 받아들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8일 KDB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을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KDB생명은 타사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 발생 건에 한해서 지급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일괄구제 권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들에 대해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동일한 약관을 보유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지급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상품은 총 110건이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KDB생명 측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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