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황대책반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설물과 건설현장 피해를 막고자 소속·산하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도 지시했다.
지자체 등은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현장과 같은 도심지 굴착현장 흙막이는 태풍으로 지반 침하가 생길 수 있어 특별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자재·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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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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