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5일 롯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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