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은 월평균 251만 원을 벌어 80만 원 가량을 보육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그룹이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직장을 다니는 만 25~59세의 전국 기혼여성 1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이 월평균 소득은 251만 원이었다.

월 소득이 200~300만 원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351만 원으로 매월 300~500만 원을 버는 배우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 기간이 늘어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워킹맘의 비중도 컸고, 매월 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되는 경우도 28%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 중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비중은 22.4%, 계약직과 시간제는 각각 46.9%와 72.5%였다.

자영업 워킹맘의 경우 월 소득 1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3.8%로 조사됐다. 반면 500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10.5%에 이르렀다.









자녀를 돌봐 주는 대가로 지출하는 보육료를 지불하는 비율은 84.1%에 달했다. 평균 지출 비용은 77만 원이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 없이 도움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출액은 많았다.

특히 가정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친정어머니에게 보육료로 100만 원 이상 드리는 경우가 34.4%에 달했다.

막내 자녀가 3살 미만의 영아인 경우 평균 96만 원을 보육료로 썼다.

유아나 미취학 아동일 경우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일부 자녀 돌봄에 대해 도움을 받지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비중이 35.0%고 높아졌다. 월평균 지출액도 61만 원에 그쳤다.

워킹맘 중 37.3%는 베이비시터나 등 하원 도우미 등 가족을 제외한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소득이 높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 도우미 경험이 많았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워킹맘의 육아 도우미 경험률은 27.4%에 그쳤지만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45.1%로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워킹맘 보고서를 지속해서 발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워킹맘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