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신규로 받지 못한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이 갭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15일 대출신청분부터 2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정개정 전(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헙(SGI)의 전세대출보증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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