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활동을 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주고 홍보전단지를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에땅에 과징금 14억6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내부 직원 12명을 점주모임에 투입, 감시해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지난 2015년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소재 부개점,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정했다.

이후 두 달간 10여 차례 매장 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준수 사항을 빌미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 ㈜에땅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홍보 전단을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거래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이다.

㈜에땅은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업계 3위다.

공정위는 ㈜에땅이 점주 모임을 만든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데 대해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홍보 전단 강매에 대해서는 과징금 9억6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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