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한다.

정부가 매입한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정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 부담을 덜게 된 원래 소유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하고 나서 이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이때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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