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대책'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 변경예고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은행과 2금융권 등의 의견 청취작업을 벌이고 있다.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사기 위한 주담대가 제한된다. 1주택 세대는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 주택구매면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더라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2주택 이상 세대는 현행보다 10%포인트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연간 1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담보물 건당 연간 1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1억 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과 보험업, 상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에 있는 주담대 관련 감독규정을 모두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담대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택보유세대의 차입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을 기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주택보유 세대라도 주담대만 없으면 투기 목적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보유 수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전 금융업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니 업계에서 특별히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