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오는 17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가 제외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이 공개된다.

혁신안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규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내부통제 TF)'가 오는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최종적인 혁신 권고안을 발표한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란 금융사 임원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공정성 등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 대주주를 상대로 사전적인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임원의 경우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 여부만 보고받고 있다.

이에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서 제도 적용 범위를 임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그동안 내부통제 TF는 사후점검 방식을 통해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를 임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결국 내부통제 TF는 해당 제도가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최종안에서 빼기로 했다.

내부통제 TF 관계자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치금융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혁신안에는 금융사 임원들이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사 임원들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을 경우 소비자 피해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단계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위반에 따른 제재 근거가 없어 금융사 임원의 책임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이 같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TF의 혁신안은 이를 비영업부서 임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통제 TF 관계자는 "제재 근거 마련은 금융사 경영진들의 책임·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조직 체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안에는 금융사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준법감시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리라고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한편,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견해차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회사가 자율적·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TF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도록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6인과 함께 TF를 운영해왔다.

내부통제 TF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공개 세미나를 열어 혁신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는 17일 발표될 내부통제 TF의 최종 혁신안은 권고안으로서 그 자체로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TF의 혁신안을 토대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TF가 혁신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의 현실적 조건과 법규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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