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6일 이후 사용한 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hjlee@yna.co.kr
(끝)
이현정 기자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