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시중은행들의 중도해지수수료 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 합계는 25억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1억2천900만 원이었던 3월 말 합계 수치보다 56억2천4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약 4배나 급감한 수준이다.

중도해지수수료는 고객이 은행에서 가입한 신탁상품을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들의 수수료수익 항목 중 하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수료가 줄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반기 중도해지수수료 이익은 8억3천500만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33억6천400만 원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1분기 대비 23억7천400만 원 감소한 13억5천800만 원의 중도해지수수료 이익을 냈다.

하나은행은 전 분기보다 약 1억 원, 국민은행은 100만 원 가량 증가해 변동 폭이 미미했다.

이처럼 중도해지수수료가 급감한 데에는 1·2분기 사이 코스피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신탁 판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품이 주가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해지수수료는 주로 ETF와 ETL(지수연계신탁) 등 신탁 상품이 해지될 때 발생하는데 지난 1월부터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중도해지하는 고객이 많았다"면서 "이후 코스피가 다시 하락하면서 중도환매하는 고객이 줄어 1분기보다 중도해지수수료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코스피는 2,607.10으로 연중 고점을 찍었으나 2,500선 밑으로 떨어진 이후 반등하지 못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신탁보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선취수수료를 먼저 받은 후 중도해지하게 되면 운용 기간만큼의 보수를 제하고 고객에게 반환한다"면서 "중도해지수수료 이익이 크다고 고객이 추가로 낼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