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률이 88%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은 87.6%였다.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 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596건에 대해 지급을 권고했으며 522건이 받아들여졌고 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삼성생명이 288건, 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권고 건수와 비교해 전부 지급 결정비율은 약 35%이고 일부 지급 비율은 53%였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100% 수용됐으며 항암 기간 중 요양병원 입원과 수술 직후 입원은 건수 기준 91%와 78%로 차이가 있었다.

이학영 의원은 "암보험 입원비 분쟁에서 보험가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개별분쟁 내지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는 암 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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