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기다리는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정리매매 중단 종료 시점은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다.

현재 가처분 미결정 상태인 기업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이다.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등 2곳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곳은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2곳 이외에 현재 가처분 미결정 상태인 4곳에 대해서도 정리매매를 중단한다"며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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