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지난달 국회 통과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살아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 중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완비해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난 8월 시행된 범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를 완비한 뒤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법원ㆍ법무부 추천인사와 법조계ㆍ금융계ㆍ기업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기촉법 부대 의견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에 발족한다.

국회는 5년 한시 기촉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새로 발족하는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ㆍ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례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회생 법원, 자산관리공사,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참석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회생 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MOU(양해각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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