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의 오너와 임원이 위법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지난 2016년 4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개정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해 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기존 가맹점주의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협조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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