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면허 발급을 위한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비행기 보유대수를 5대로 늘리고 심사 기간도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2년내 운항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자본금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진입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증액되지 않았다. 재무관리를 강화하며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중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기간과 신청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말까지는 면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허 신청업체 중 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5대 이상인 업체들이 1차로 걸러지고 종합심사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의 항목으로 심사를 받는다.

손 실장은 "면허심사 때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은 안전성"이라며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승무원 등 인력 확보 여부, 또 항공기의 기령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측면에서 슬롯 등 공항 인프라, 운수권 여부 등을 따져 보고 이용자 편의를 늘릴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취항하는지, 교통약자 서비스가 차별화됐는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3개월간 수입 없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3년간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도 검증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심사 일정 등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심사기준을 제시해서 정부가 뭘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려주고 신청업체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면허가 발급된 뒤에도 운항증명(AOC), 노선허가를 취득하는지 모니터링해 2년 안에 취득하도록 하고 자본금, 항공안전 등 면허 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법으로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여객 3개 업체(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K), 에어프레미아), 화물전용 1개 업체(가디언즈)가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며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에어로케이는 지난 9월에 면허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손 실장은 "업체들이 모두 같은 노선, 같은 기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다. 몇 곳에 면허를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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