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 11개 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등 정리매매 중이던 일부 종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종목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업계는 법원의 인용 근거 중 기업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감마누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문에서 "감마누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감마누의 채무가 확정됨으로써 거래내역, 포렌직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정당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감마누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회생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마누가 지난 8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회사 측이 감사보고서 제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섣불렀다는 판단이다.

감마누는 채무와 우발채권 등에 대한 의심 소견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를 소명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현재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기업 중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거나 개시한 기업은 우성아이비와 지디 등 두 곳이다.

우성아이비는 지난 4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지디는 지난달 9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무더기 상장폐지에 대한 불만은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의사에 대한 기업들의 소명의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까지 기업 지속성을 입증하려는 상장사들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우성아이비와 지디,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4개 사에도 판결 근거가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11개사는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등 2곳은 지난 5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곳은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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