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중견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규제강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요건을 5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자산총액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지면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설명이다.

중견련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쉽게 죄악시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련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의 직접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중견련은 "개정안에서 일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은 과감히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주체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공정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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