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를 한화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 상장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상장폐지 예정 ETF는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 ARIRANG S&P한국배당성장,ARIRANG 스마트베타4종결합 등이다.

이들 종목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 4항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아리랑 코스피100동일가중 ETF의 신탁원본액은 19억9천만원, 아리랑 S&P한국배당성장은 30억7천만원, 아리랑 스마트베타4종결합은 29억8천만원이다.

이들 종목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11월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에 매도할 수 있다.

매수 호가는 장중 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해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에 제시될 예정이다.

제때 ETF를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는 공정가치인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오는 11월14일이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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