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뒷받침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위원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도 0.75~2%에서 1~3%까지 인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투기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책으로 제시된 종부세 인상에 대해 국민의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의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고려해 52개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의 입법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법안 등 민생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당·정·청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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