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모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된다.

지난달 19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기업 11개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모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등 3곳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게 됐다.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곳은 신청이 기각됐으며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3곳이 가처분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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