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0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했다.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한금융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신한금융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한생명과 신한카드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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