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뱅크런(은행자금 대량 이탈) 위험이 발생하면 보호 한도 초과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예금 인출위험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화된 저축은행 30곳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보호 한도 초과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초과예금 보유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잔액을 전액 인출하지 않고 보호 한도 이내로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보는 이같은 현상이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지며, 보호 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예금과 비보호예금은 각각 5천만 원 이하 예금과 이를 초과한 예금을 의미한다.

예보는 또 예금자 거주지와 은행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컸고,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는 이론적으로 뱅크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희귀하다"며 "이번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와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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