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부동산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천814건(219억원)에서 작년 7천263건(385억원)으로 늘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는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772건으로 2.8배 늘었고 같은 기간 업계약은 175건으로 391건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거래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의심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만7천여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지만, 과태료 처분은 1만2천여건에 불과해 의심사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가장 많았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천960건이었고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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