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늘었다.

총수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22조원 증가…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증가폭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는 올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계열회사 1천779개의 지난해 내부거래를 분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계열회사 1천21개의 2016년 내부거래 현황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천억원이며 비중은 11.9%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천억원, 비중은 12.2%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분석대상 집단보다 올해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한 것은 작년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총액 5조~10조원 미만 집단이 올해 분석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석대상 회사 수가 지난해 27개 집단 소속 1천21개사에서 올해 60개 집단 소속 1천779개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작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10조원 이상 기업집단만 분석했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5조~10조원 기업집단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에서 12.8%로 0.6%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천억원에서 174조3천억원으로 21조8천억원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증가폭이 나머지 집단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원으로 전년(122조3천억원)보다 19조7천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12.9%)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0대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다.

◇총수일가·총수 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실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 30% 이상 14.1%, 50% 이상 19.8%, 100% 28.5%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30% 이상 21.3%, 50% 이상 16.6%, 100% 21.4%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더욱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9%, 30% 이상 29.8%, 50%이상 30.5%, 100% 44.4%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6%, 30% 이상 24.9%, 50% 이상 45.9%, 100% 79.3%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분석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비중이 증가했다"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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