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는 분양원가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는 할 수 있게 돼 있다. 구체적 항목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법률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원가 공개항목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공개되는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로 적어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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