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약 15시간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 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이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의 최종 전결권이 조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과 공모해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나이나 학교에 따라 등급을 두는 '필터링 컷'을 적용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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