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한금융도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하지만 향후 기소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 법적 공방이 지속할 수밖에 없어 일정 부분 경영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 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은 불씨는 조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선례를 보면 조 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현직 회장의 불구속 기소는 금융그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 회장이 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구속기소가 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태라 면직이 불가피하지만, 불구속 기소가 면직 사유가 되진 않는다.

실제로 현직 행장 중 채용비리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함 행장 역시 여전히 활발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차례 되풀이될 재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다.

검찰이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무엇보다 조 회장을 끝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신한캐피탈 등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여전하다.

이렇게 되면 신한카드 사장을 지낸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그룹 계열사 현직 임원들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다.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고 나면 조 회장에 대한 1심은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조 회장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과 조직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후 경영을 이어간 선례가 있는 만큼 신한금융도 조 회장 중심으로 조직 다지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며 "잔불을 꺼트리고자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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