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지난 10년간 금융사와 유관기관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총 30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 또는 가능을 받았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SK C&C, 두산, KT 등 금융사와 기업 등에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제한 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제한에 걸린 적이 있을 뿐이다.

특히 금융위 퇴직 공무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위 사무관으로 일하다 3년 전에 금융투자협회로 옮긴 직원은 지난해 1억1천6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과 한국자금중개 부사장을 지내고 2016년 은행연합회로 이동한 홍재문 전무이사의 연봉은 2억 원 중반대였다.

2016년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 생명보험협회로 옮긴 송재근 전무도 2억 원 중반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로 옮긴 금융위 출신 퇴직자의 연봉은 8천만~9천만 원가량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금융위 퇴직 공무원 가운데는 경력세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2011년 퇴직한 서기관이 같은 해 KT로 재취업해 취업 제한 심사를 통과한 후 2년이 지나 KT캐피탈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업무 관련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통신회사를 경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 하다.

이외에도 정부 발주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연구원으로 재취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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