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말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보험업은 특화보험사와 소액 단기보험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중개전문증권사나 자문업 등록단위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더뎌지는 듯 보였다.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삼성 은행이 탄생할 길을 열어준다는 우려가 컸다.

논란 끝에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특례법은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34%로 상향 조정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한 조치였다.

현재 금융위는 오는 4분기까지 은행업에 대한 객관적인 산업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참가자에 대한 인가 절차는 연말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인가 방향이 나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이 큰 시중은행들과 증권사, 그리고 ICT 기업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까지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된 부동산신탁에 대한 신규 인가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화보험사 역시 진입 수요가 있으면 이달부터 적극적인 인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기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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