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6천521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459건에서 총 1천530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한 건당 평균 3.3회에 달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459건의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액은 16조8천469억원이었지만, 조정 후 계약금액이 17조6천694억원으로 불었다. 설계변경으로만 6천521억원이 증가했고 물가변동분 1천704억원이 추가됐다.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변경금액은 현장여건 변화 등이 4천458억원(6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1천312억원(20.1%),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 1천291억원(19.8%),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535억원(8.2%) 순이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설사는 경남기업으로 '청라5구역 및 남청라 분기점(JCT) 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등 6개 공사'에서 총 2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79억원(16.6% 증가)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등 8개 공사'에서 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365억원이 늘었다.

황 의원은 "LH에서 밝힌 공식적인 설계변경 원인보다는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LH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로 건설사 배를 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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